"화장실 다녀온 손님 묘하게 달라져"… 쌍둥이, 뷔페 바통터치 딱 걸렸다

입력
2024.01.18 12:05
수정
2024.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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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무전취식 적발 사연' 화제
두발 길이·눈옆 점·휴대폰 달라 걸려
점장이 지적하자 "3인 요금 낼게요"
"자식에 무전취식 가르치다니" 공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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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쌍둥이가 뷔페에서 화장실을 가는 척 번갈아 입장하며 무전취식을 시도하다 직원에게 발각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전취식 고객 잡은 썰'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뷔페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글쓴이 A씨는 "당시 무전취식 고객을 내가 잡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 글에 따르면, A씨가 뷔페에서 일할 당시 중학생 한 명과 그 어머니가 식당을 찾았다. A씨는 "학생이 식사하던 중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다시 들어왔는데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다. 이어 "미묘하게 머리 길이가 아까 그 학생과 뭔가 다르다고 느꼈다"며 "눈 옆에 점이 확실히 진해서 유독 튀어 보였는데 다시 들어온 학생은 점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이 나갈 땐 아이폰을 들고 있었는데 들어온 학생은 갤럭시를 썼다"고도 했다.

학생이 쌍둥이인데 2인 요금을 내고 바통터치하는 방식으로 3인이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는 A씨는 이를 매니저에게 보고했다. A씨는 "매니저님은 '소설 쓰냐'며 허허 웃으셨는데, 옆에서 이 말을 들은 점장님이 '확실하냐'고 물으셨다"며 "점장님이 학생이 오간 시점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봤지만 미묘하게 다른 듯 아닌 듯 헷갈린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점장은 직접 학생 어머니에게 찾아가 "3인 이용하셨네요?"라고 물으며 학생이 번갈아 입장한 장면이 CCTV에 찍혔다고 말했다. A씨는 "그러자 어머니의 표정이 압권이었다"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벌벌 떨면서 말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점장은 학생 어머니에게 "신고까진 안 할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그럼 3인 요금 낼게요"라고 하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했다고 한다. A씨는 "나갔던 학생 한 명이 다시 들어와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더라"며 "돌아온 학생을 보니 옷이 달라져 있었는데, 아무래도 서로 옷을 바꿔 입고 두 번째 학생이 들어온 것 같았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부모가 자식에게 무전취식을 가르치다니 도가 지나쳤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등 반응을 보이며 학생 어머니를 질타했다. "글쓴이의 눈썰미가 형사 못지않다"며 무전취식 손님을 잡아낸 것을 신기해하는 반응도 있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정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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