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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구속기소... 2789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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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주가폭락'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3일 시세조종을 주도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윤모씨 등 4명을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코스피 상장사인 영풍제지의 주가를 3만8,875회 조종해 2,789억 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윤씨 일당은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해 시세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갔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 말 주당 2,700원에 불과했던 영풍제지 주가는 올해 9월 5만4,200원까지 치솟았다. 범행에 동원된 계좌 상당수는 키움증권에서 개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치밀했던 범행은 올 4월 '라덕연 사태'를 계기로 이상거래 감독을 강화한 금융당국에 의해 꼬리가 밟혔다.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호재 없이 주가가 폭등한 영풍제지에 '작전 세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검찰도 지난달 17일 일당을 체포하고, 영풍제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 등 범행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박탈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 들어 주가가 730% 폭등한 영풍제지는 지난달 18일 전일 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한 모기업 대양금속도 같은 날 하한가를 찍어 주가조작 의혹을 더욱 키웠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9일 두 종목을 거래정지한 뒤 6영업일 만에 조치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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