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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담뱃갑 절반 크기 '건강 경고', 이르면 내년 말 확 커진다

입력
2023.10.10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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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개국이 담뱃갑 면적 60%대 할애 표기
건강증진개발원 "표기 면적 클수록 효과"
정부 내년 말 변경 추진... 개정안 속속 발의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흡연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진열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담뱃갑 면적의 50% 수준인 건강 경고 그림·문구 크기를 대폭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사례 연구 결과 흡연 인구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르면 내년 12월 말부터 도입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담뱃갑 건강 경고 그림·문구 면적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개발원은 복지부 의뢰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뱃갑 건강 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이같이 평가했다. 해외 134개국 제도 현황을 분석해 보니 51개국이 건강 경고 메시지를 담뱃갑 면적의 60~69% 크기로 표기하고 있었다. 개발원은 "담뱃갑 건강 경고의 표기 면적, 문구 및 그림의 배치에 따라 담배 구매 욕구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결론을 냈다.

개발원은 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적용되는 내년 12월 23일부터 표기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복지부는 2년마다 담뱃갑 경고 표시를 바꿔야 하는데, 지금 적용 중인 4기 그림·문구는 내년 12월 22일까지 사용된다.

김영주 의원 "면적 전체 표기해야, 개정안 곧 발의"

한국(왼쪽부터)과 캐나다, 뉴질랜드의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사진으로, 한국은 면적의 50% 수준으로 표기하지만 뉴질랜드는 뒷면 전체에 경고 그림·문구를 넣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제공

한국(왼쪽부터)과 캐나다, 뉴질랜드의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 면적 사진으로, 한국은 면적의 50% 수준으로 표기하지만 뉴질랜드는 뒷면 전체에 경고 그림·문구를 넣는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제공

복지부도 담뱃갑 건강 경고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뱃갑 건강 경고의 면적이 클수록 효과가 높다면서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은 돼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WHO 권고 하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경고 표기 면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뒷면 전체와 앞면의 75%를, 캐나다는 앞뒷면 각각 75%를 경고 그림·문구에 할애하고 있다.

국내에서 담뱃갑 건강 경고 메시지를 키우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강증진법 9조 2항에 '경고 그림 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표기 면적 비율 하한을 높여야 하지만 담배 제조사들은 표기 확대에 부정적이다. 복지부가 2019년 9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표기 면적 확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에는 국회가 복지부 지원에 나선 양상이다. 김영주 의원은 조만간 '경고 그림·문구는 담뱃갑 포장지 전면에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포장지의 75%로 확대해야 한다는 김원이 민주당 의원 발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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