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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출산제 시행되면 산모에 비식별 코드… '익명 출산' 보장

입력
2023.07.18 17:35
수정
2023.07.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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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출산' 위해 부모·출생 정보 비식별 코드로 전환
아이·부모 모두 동의해야만 부모 신원 공개할 방침
미신고 아동 소재·안전 여부 주기적으로 점검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연합뉴스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구청에 마련된 출생신고서.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 방지 대책으로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와 관련, 정부가 위기 임산부에게 '비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모의 신원과 출생 관련 정보를 별도의 비식별 정보로 전환해 산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국회에 계류된 보호출산제가 통과되면 산모에게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와 비슷한 비식별 코드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위기 임산부의 완전한 익명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는 보호 대상 아동에게 공공기관이 임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다. 출생 미신고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아동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거나, 학대 피해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다.

출산 시 의료기관에서 신분 노출하지 않도록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 송파구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지금 신고해 주세요'라고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비식별 코드 부여가 미신고 아동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출산을 할 경우 자신의 신분과 출산 사실을 숨기려 아이를 출생 신고 없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게끔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호출산제의 맹점으로 꼽히는 '아동의 알 권리'도 어느 정도 보장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아이의 출생 정보와 맞춰 볼 수 있는 부모의 개인정보를 비식별 코드 형태로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호출산제 방향에 맞춰, 아이와 부모가 모두 동의하면 아이에게 부모의 신원을 공개하되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익명 출산 원칙을 중시해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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