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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117번, 욕설 송금 211번... 전 여친 괴롭힌 40대 법정구속

입력
2023.06.25 16:29
수정
2023.06.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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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최주연 기자

인천지법. 최주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닷새 동안 1,000번 넘게 전화를 걸고 계좌에 돈을 보내면서 송금 내역에 욕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스토킹을 해 온 40대 남성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117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B씨 명의의 은행 계좌에 211차례 돈을 입금하면서 송금자 표시란에 욕설을 쓴 혐의도 받는다. 그는 한번에 1원이나 100원만 입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범행 동기와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A씨는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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