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상 성인 무도장 방화…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3.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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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당하자 불만...무도장에 불
업주 1명 숨지고 3명 크게 다쳐
검찰 "잘못 뉘우치지 않는다"

소방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불이 난 대구 동구 신천동 건물에서 2명을 구조해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소방대원들이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불이 난 대구 동구 신천동 건물에서 2명을 구조해 구급차에 태우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을 고소한 데 불만을 품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업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 심리로 열린 A(61)씨의 결심공판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하면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33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B씨가 사기 등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불을 질렀다. 범행 당시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헬멧과 차량 정비업소 유니폼 차림으로 범행 현장에 도착해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B씨 등에 뿌린 뒤 휴대용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도장에 인터넷을 설치하러 온 직원 2명도 몸에 불이 옮겨 붙어 크게 다쳤고, 불을 낸 A씨도 화상을 입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불을 낸 건 맞지만 보복과 살해를 목적으로 저지른 건 아니다”며 “숨진 피해자와 얘기하고 싶었지만, 얼굴을 보면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할 것 같아 오토바이 헬멧을 썼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낸 불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A씨가) 수차례 우리한테 불을 지르려고 했다”며 “(그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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