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생계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월 250만 원 이상 돼야"

입력
2023.06.07 19:21
수정
2023.06.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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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 국회 토론회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가 7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3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가구 규모별 적정 생계비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월 250만 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임금노동자가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시급 1만2,000원 선까지 올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해 4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2천원 운동본부'는 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요구안의 근거를 제시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올해 대비 24.7% 늘어난 시간당 1만2,0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제자로 나선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을 시급 1만2,208원(월급 255만2,000원)으로 계산했다. 이 위원은 "적정생계비는 표준 생활수준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액"이라며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빈곤해도 되는 노동자 집단은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적정생계비는 가구 규모별로 237만 원(비혼 1인 가구)에서 712만 원(맞벌이 4인 가구)에 달했다.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적정생계비 증가율도 함께 커지고 있다. 이 위원은 "물가상승으로 가구 소득보다 지출이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노동자 증언을 더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은 일하는 사람에게 최소한도의 생계 보장을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라며 "생계비는 자기충족적 삶을 보장하는 제도이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기충족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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