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문 추락 직원 사망사고'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구속

입력
2023.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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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징역 1년 6개월
"안전장치 미설치 지적에도 아무 조치 안 해"

인천항만공사 간판.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간판. 인천항만공사 제공

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A(52)씨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 판사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천항만공사에 벌금 1억 원, 하도급업체 2곳에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 사고는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피고인(최 전 사장)은 근로자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라며 "사고 발생 8일 전 안전장치 미설치로 지적을 받았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1세와 12세 두 아이의 아버지가 추락해 사망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핵심 업무인 정기적 갑문 보수 공사를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맡기고 책임까지 떠넘긴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는 "건설 공사 발주자로 시공을 주도하거나 총괄 관리를 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공사 내부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판사는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 사업주에게 책임을 더 엄격하게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충실하게 작동된다"며 "피고인들이 추락 사망사고 발생 후 재발 방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최 전 사장이 사장으로 부임한 지 두 달여 만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2020년 6월 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B(사망 당시 46세)씨는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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