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도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23.06.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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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경,
폭 2.5m, 난간 1.5m 둘레 50% 이상 개방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도. 서울시 제공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명도. 서울시 제공

서울 시내 21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도시 외관을 조성해 옥외 주거 공간까지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7일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돌출개방형 발코니는 건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형태로 '미니 테라스'로 불린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3~20층에만 가능했던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21층 이상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돌출 발코니 규모를 폭 2.5m, 난간 높이 1.5m 이상, 발코니 둘레 길이 50% 이상이 벽이나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로 구체화했다. 대략 6명이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규모다. 시 관계자는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통해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이 마련되면 거주자 휴식 공간이 확보될 뿐 아니라 획일적이던 아파트 외관도 다채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도 설계 변경을 통해 개정안 적용이 가능해,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하중 증가에 따른 낙하물 사고 등 안전 문제 최소화에도 신경을 쓸 예정이다. 특히 고층 건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강풍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 계획부터 설계까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 여부를 검증한 뒤 시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불법 증축 문제로 이어지지 않게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방형 발코니 조성에 따른 추가 혜택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편리한 주거공간 조성과 매력적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심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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