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샤워 모습 촬영 시도 30대 남성 교사 '파면'

입력
2023.06.06 09:45
수정
2023.06.0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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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제

전남도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제

전남의 한 중학교 교직원 관사에서 여교사 불법 촬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30대 교사가 파면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촬용 등)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교직원 A(31)씨를 '당연면직'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교직원은 파면과 동일한 당연면직에 처할 수 있는 인사규정에 따라 A씨를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당연면직 처분을 받음에 따라 A씨는 퇴직 이후에도 공무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2시 20분쯤 전남의 모 중학교 관사에서 여교사 B씨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건물 윗층에 거주한 A씨는 목욕탕 환기용 유리창문을 열고 샤워 중인 B씨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판결했다.


무안=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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