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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이면도로서 2세 아동,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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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의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2세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인 A(2) 군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군은 5세 형과 스케이트보드를 타며 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는 경찰에 "아이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치사)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지난달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좁은 이면도로"라며 "도로교통법상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는 곳이지만 포괄적으로 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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