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고 경찰 멱살잡이' 화물연대 조합원 집행유예

입력
2023.06.04 10:57
수정
2023.06.0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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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 자백 참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후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울산= 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일주일째인 지난 2022년 6월 13일 오후 울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주군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울산= 뉴시스

파업 중 화물차 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2명에게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화물연대 소속인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 앞 도로에서 안전운임제 유지를 요구하는 집회 도중 도로를 점거하고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차량을 막지 말고 인도 위로 올라가라”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든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화물운송을 방해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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