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사기죄 복역 중인 '코인 대통령' 사무실 압수수색

입력
2023.05.2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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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TG 코인 '金 연동' 속여 17억 가로챈 심씨
징역 2년 확정… 전관 변호사가 주주로 참여
추가 코인 사기 드러날 경우 업계 파장 클 듯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서울남부지검 전경. 뉴스1

검찰이 금(金)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코인)을 개발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복역 중인 ‘코인 대통령’ 심모(58)씨의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채희만 직무대행)는 최근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 코인 발행업체인 ‘디지털골드익스체인지(DGE)’ 이사로 재직했던 심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무실에서 DGE 재무담당자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 여러 명의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씨가 여러 종류의 코인을 염가에 대량 매수해 마켓메이킹(MM·거래량과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을 통해 시세를 띄운 뒤 다른 투자자들을 속여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심씨는 2018년부터 수십 종류의 코인을 다단계 방식으로 팔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린 인물이다. 유명 로펌 변호사인 검찰 고위간부 출신 A씨와 판사 출신 B씨가 DGE의 주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관련기사: "코인 대통령이 수익 보장, 안 사면 바보" 미끼에 낚였다)

심씨는 TMTG 코인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SK 오케이캐시백이나 롯데 엘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적립 서비스와 연동될 예정이라고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중국에서 거액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도 홍보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한때 1,800원까지 올랐던 TMTG는 폭락을 거듭하다 지난해 6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상장 폐지됐고, 최근 코인원에서도 상장폐지 전 단계인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TMTG는 이날 오전 기준 0.0576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심씨는 투자자 김모씨를 속여 17억5,786만 원어치의 TMTG를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이 복역 중인 심씨를 겨냥해 강제수사를 시작한 것을 두고 TMTG 외에 그가 팔았던 코인들과 관련된 사기 혐의를 살펴보는 차원이란 분석이 나온다. TMTG 피해자들에 따르면 심씨는 투자자들이 한 코인에 물려 있으면 “손해 복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럭스바이오(LBXC), 트라이엄프엑스(TRIX), 메티스(MTS), 크립토뱅크(CBANK) 등 10여 가지의 다른 코인을 추천했다고 한다. 대부분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됐던 코인들이라 심씨의 사기 행각이 추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업계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심씨와 관련해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단계”라고 밝혔다.

나광현 기자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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