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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뒤엉킨 '난교 클럽'… 업주는 솜방망이, 손님은 처벌 안 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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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를 받고 남녀 26명의 스와핑 행위(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 하는 성관계) 등을 알선한 업주가 최근 기소되는 등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지만, 업주에겐 솜방망이 처벌만 되풀이되고 있다. 법을 악용해 성매매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입장료 30만원에 스와핑?" 남녀 26명 뒤엉킨 강남 클럽 업주 재판행, 참여자는 처벌 못 해)
스와핑 클럽은 2009년 처음 등장했다. 서울 강남 유흥가에 문을 연 '1호' 스와핑 클럽은 웹사이트에 "변호사와 법무사 등을 만나본 결과 밀폐된 공간에서 고용된 종업원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서 실정법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는 홍보 문구를 버젓이 내세웠다. 단속에 나선 경찰은 업주에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불법으로 실내 면적을 넓힌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음행매개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한 영리 목적 성매매 알선보다 처벌 수위가 낮다.
음행매개 혐의를 받는 스와핑 클럽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된 적은 없다. 운영 기간에 따라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2021년 3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도 경기 수원의 한 스와핑 클럽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권선구 유흥가의 건물 지하 1층에서 10개월 동안 스와핑 클럽을 운영했다. 입장료는 3만~15만 원 수준이었다. 그는 손님들 휴대폰을 모두 사물함에 넣어 보관했다. 이 업소에선 한 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성과 성관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손님들이 이를 관전하게 하는 '갱뱅이벤트', 나체 여성을 마사지용 침대에 눕힌 뒤 그 위에 초밥을 올려놓아 손님들이 먹게 하는 '스시이벤트'도 열었다.
손님은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은 "입장료와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며 성매매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은 손님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성행위 관람자는 공연음란죄 피해자로 분류할 수도 있지만, 스와핑 클럽의 경우 상호 합의한 성인들만 은밀히 입장한 터라 피해자가 범죄 행위를 승낙한 것으로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원치 않게 목격한 일반 대중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법의 맹점이 드러나자 스와핑 클럽은 우후죽순 생겼고 영업 방식도 진화하고 있다. 접객원을 손님으로 가장해 운영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2015년 서울 강서구의 클럽 업주 B씨는 3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손님으로 가장해 고용했고, '난교 파티' 일원으로 참가하게 했다. 하지만 B씨의 계좌거래 내역에서 이들에게 매번 대리운전 비용을 가장한 인건비 20만~3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포착됐다. B씨에겐 성매매 알선 혐의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다. 고용된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손님들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최근엔 마약과 스와핑이 섞인 업소까지 등장했다. 이 때문에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거나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헌법상 권리로 해석돼 법 개정도 쉽지 않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맡아온 이은의 변호사는 "성인 간의 자발적 참여와 상호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처벌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마냥 규제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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