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초등생 2명 '묻지마 폭행' 50대 구속 기소

입력
2023.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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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9세 초등생 뒷목 잡고 발로 차
검찰, 상해와 아동학대 혐의 적용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 이미지. 한국일보 자료사진

길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2명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손정현)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국립법무병원의 정신 감정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인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인천 미추홀구 길거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초등생 B(당시 8세)양의 뒷목을 잡고 등을 치는 등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용의자로 같은 해 8월 지명수배된 A씨는 1년 뒤인 지난해 8월 23일에도 학원을 가던 초등생 C(당시 9세)군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C군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지명수배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가 수배된 뒤 해지했던 선불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한 끝에 지난달 11일 A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가방에선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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