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무자본·무자력 민간업자에 수천억 갖게 해”

입력
2023.03.29 23:00

[이재명 공소장 169쪽 공개]
공사 이익 배치해 공익적 대안 포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주 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해 재판에 넘긴 검찰이 이 대표가 김만배 등 민간 사업자들에게 '무자본 개발 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2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 원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 가능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은 169쪽 분량으로, 지난달 16일 작성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보다 15쪽 추가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제1공단 사업비 전가 등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택지·주택 분양가 인하, 토지주 권익 증대와 신뢰 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부 의견을 수차례 묵살했던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7일 대장동 사업안에 대한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당시 회의에 참여한 사외이사 등에게 관련 자료를 배부하지 않았다. 일부 사외이사 등이 이에 "사업 완료 후 수익 발생 전망과 배분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공사 직원은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면서 이들을 기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사회 의장은 당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항의했고, 다른 사외이사 역시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며 투명하지 않은 이사회 운영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 역시 공소장에 기재됐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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