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3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 볼 수 있다

입력
2023.03.29 15:00
구독

열람 신청 장소도 전국으로 확대

12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12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다음 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 조치다.

국세청이 4월 3일부터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턴 임대차계약을 체결(보증금 1,000만 원 초과)했다면 임대차 기간 시작 전이라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확인할 수 있다.

열람 장소도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이전까진 임대차 계약을 했어도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한 다음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개인식별정보·신고미납부국세·체납국세 등 임대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오남용되거나 유포되는 일을 막고자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다. 교부·복사·촬영은 금지된다.

세종= 변태섭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