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전 경찰서장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3.03.29 12:09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전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검찰이 무면허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전직 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9일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동 피고인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운전자를 지인 B씨로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됐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4월 26일 열린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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