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홍영 검사 죽음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5월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같은 부서에 있던 김홍영 검사를 회식자리 등에서 4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19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검사는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 등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폭언과 폭행이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됐다고 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후 피고인석에 서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1년 가까이 수사한 끝에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하급심은 "김 전 부장검사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근절돼야 하는 것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김 전 부장검사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김 검사를 다른 검사 앞에서 폭행한 것은 한계 상황에 있던 김 검사에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이라며 "(김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검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됐다. 국가가 통상적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고, 추모공간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