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피해자 개인정보 넘겨준 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3.29 11:45
구독

재심에서 서면 사과 등 결정, 가해자 불복 소송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피해 학생 정보 유출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넘긴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이름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포함된 학교장 의견서를 가해 학생 부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혐의없음' 처분하자, 피해 학생 부모는 이에 반발해 재심 청구를 하고 학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넣었다. 교장은 인권위 제출용으로 의견서를 만든 뒤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였던 A씨에게 건넸다. 의견서엔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재심을 열고 가해 학생들의 서면 사과와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가해 학생 부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A씨는 가해 학생 부모의 자료 전달 부탁을 받은 뒤 "징계 불복 행정심판에 쓰라"며 이메일로 자료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견서 내용은 가해 학생들의 민사소송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1심과 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가해 학생 부모에게 유출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가해졌다"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원본을 유출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정원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