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故윤정희 성년후견인은 딸"... 동생 재항고 기각

입력
2023.03.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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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딸을 성년후견인 지정

2010년 4월 14일 영화 '시'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배우 윤정희. 연합뉴스

2010년 4월 14일 영화 '시' 개봉을 앞두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 배우 윤정희. 연합뉴스

알츠하이머 투병 중 별세한 영화배우 고(故) 윤정희(본명 손미자)씨의 딸을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윤씨의 딸 백진희(46)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인정한 원심 결정에 대해 윤씨의 동생 손모씨가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윤씨가 사망한 이상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다툴 법적 이익이 없다고 보고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노령, 장애 등 정신적 제약 탓에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를 지원하는 제도다. 바이올리니스트인 백씨는 앞서 프랑스 법원에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2020년에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당시 파리고등법원은 "윤정희가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딸 백씨의 후견인 지위를 인정했지만, 손씨는 윤씨가 배우자인 피아니스트 백건우(77)씨로부터 장기간 방치됐다며 국내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손씨를 비롯한 형제자매들은 2021년 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윤씨가 남편과 딸로부터 방치된 채 홀로 투병 중이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1·2심 모두 딸 백씨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자 손씨는 지난해 12월 재항고했다. 윤씨는 올해 1월 프랑스 파리에서 별세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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