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장흥군수 선거법 위반 기소... 검찰 '당선 답례'

입력
2023.03.2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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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결혼식 계좌 적힌 청첩장 발송도 수사


김성 전남 장흥군수

김성 전남 장흥군수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선 이후 답례 성격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 전남 장흥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30일 장흥군 모 식당에서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장흥의정회 회원 16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점심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겸찰은 김 군수가 선거 후 당선 뒤 모임을 개최, 답례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전·현직 정치인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상적인 군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19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찍힌 청첩장을 군민 등 1,300여 명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발송했다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이날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 1대에 배당됐다.


장흥=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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