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이용료 반값...'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입력
2023.03.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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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등 사용료 감면 2자녀로 확대
저출생 문제 대응 차원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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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3자녀 이상 가구에게만 적용되던 혜택 중 일부를 2자녀 가구에게도 적용하는 조례안을 27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된다. 서울 광진구 '서울상상나라' 입장료도 2자녀부터 전액 감면되고, 서울시 캠핑장 가족자연체험시설도 2자녀부터 사용료가 30% 감면된다.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체육시설 이용료도 함께 적용된다. 시는 시립체육시설 내 개인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수강료 감면 기준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추가했다.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이라면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생아 제대혈 이식 비용도 면제된다. 제대혈은 임산부 분만 후 아기 탯줄과 태반에서 나온 혈액으로, 난치병을 앓는 아이들의 혈액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 이 역시 2자녀부터 비용이 면제된다. 하수도 사용료 20% 감면 대상자도 만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하수도 이용료 감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서울시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며 "로 함께 확대했다"며 "저출생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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