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 최대 200억 원 지원

입력
2023.03.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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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설비투자에 부지매입까지 지원

경남도청 전경.한국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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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은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내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는 조례가 시행돼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시행하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조속한 지역 정착과 변화하는 투자환경에 맞춘 지원업종 확대, 도내 고른 투자유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규모를 최대 10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 설비투자에만 100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부지매입비 100억 원까지 포함해 최대 지원을 200억 원으로 증액했다.

또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요건에 ‘투자유치촉진지역’ 추가해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을 기존 최대 14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례에는 관광산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 이중 지원 금지 예외 조항 마련 등도 포함됐다. 이 중 관광사업·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에는 보조금을 새로 만들어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대규모 투자 시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문화콘텐츠 산업 특성을 고려해 건물 임차료를 2년간 50%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조금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이번 조례 개정과 시행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기업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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