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전 지사 장남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3.25 14:53
수정
2023.03.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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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출 서류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7년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유죄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2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남씨에게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 전 지사의 아들인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남씨를 체포했다. 남 전 지사는 당시 부재 중이었다.

경찰은 남씨 집에서 확보한 여러 개의 주사기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2017년에도 중국과 서울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또 2014년 군 복무 시절에도 후임병을 폭행ㆍ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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