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료와 518회 밀회' 경찰, 로그아웃 안 했다가 발각… 법원 "강등 처분 정당"

입력
2023.03.24 23:40
수정
2023.03.2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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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경찰관과 2년 넘게 부적절 만남
데이트 시간을 초과근무라 속여 수당 신청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북경찰청 청사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료 여성 경찰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관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은 위치 정보가 기록된 구글 계정을 접속 상태로 뒀다가 아내에게 불륜 사실을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경사 A씨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에 일했던 동료 경사 B씨의 집에서 잠을 자고 데이트를 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B씨와 영화를 보고 놀이동산에 간 시간을 초과 근무라고 속여 590만 원이 넘는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만남은 A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내 C씨가 2021년 4월 자택 컴퓨터에서 A씨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C씨는 위치 정보가 담긴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전북경찰청은 2021년 10월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사유로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는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아내가 몰래 수집한 위치 정보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B씨 집에서 잠을 자고 단 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지만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맺진 않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불륜이 아니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서도 앞서 A씨가 감찰 조사에서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두 사람이 건전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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