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스트레스로 아기 학대 숨지게 한 장애인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3.03.24 17:06
수정
2023.03.24 17:32
구독

울산지법,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임신 상태에서 육아 스트레스를 받다가 한 살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엄마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울산 자택에서 한 살 된 자신의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강하게 흔들어 머리를 유아용 가이드 등에 여러 차례 부딪치게 해 뇌부종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소 임신과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자녀가 계속 울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신한 상태로 수사를 받던 중 조산까지 했다.

재판부는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죄책이 크지만 남편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중증도 장애인인데다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며,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권경훈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