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성남FC 신속 재판한다... 주3회 법원 나올 수도

입력
2023.03.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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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합 신청 기각... 부패전담부 심리
"지정배당 아닌 전자배당으로 결정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관련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대표의 배임과 뇌물 혐의 사건을 자체 예규에 따라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집중 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재판 등 신속 처리 사건으로 지정됐던 사례에 비춰보면 이 대표 사건은 주 1~3회 공판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까지 감안하면 이 대표가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는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 사건이 대장동 비리 관련 다른 재판과 병합되진 않았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대표 사건을 부패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에 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관계 재판장 협의에 따라 지정배당이 아닌 전자배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들의 뇌물 등 혐의 재판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서, 정 전 실장 뇌물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에서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사업 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민간사업자에게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다. 건축 인허가 및 부지용도 변경 등의 대가로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4개 기업이 133억5,000여만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내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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