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사내이사 때 논란됐던 조현민, ㈜한진 사내이사 됐다

입력
2023.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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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승진 1년 만…상장사 등기임원은 처음

사진은 조현민 ㈜한진 사장. 한진 제공

사진은 조현민 ㈜한진 사장. 한진 제공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인 조현민(미국 이름 조에밀리리)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 대표이사(사장)가 이 회사 사내이사가 됐다. 조 사장은 부사장으로 승진한 지 1년 만인 지난해 1월 한진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서 사장에 올랐다.

㈜한진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본관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조 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진에 따르면 이날 주주총회에선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총 네 건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노삼석 대표이사(사장)는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조 사장이 상장사 등기임원에 선임된 건 처음이다. 조 사장은 2010∼2016년 진에어 사내이사를 지냈다. 진에어는 2017년 상장해 조 사장 사내이사 선임 당시에는 비상장사였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인 조 사장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6년 동안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감사와 수사 의뢰 등을 거쳐 진에어에 제재 조치를 내렸다. 항공사업법은 임원 중 외국인이 있는 법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제9조)고 보고 있어서다.

조 사장은 현재도 미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한진은 항공 보안에 민감한 진에어와 달리 물류회사여서 외국인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는 데 제한이 없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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