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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 자동차도로서 오토바이 몰다 면허 취득 이틀 만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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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정동원(16)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붙잡혔다.
정동원은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군자교 인근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정동원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불법 주행했다. 자동차 외 이륜차가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2007년 3월 19일 생인 정동원은 이달 21일 오토바이 면허를 딴 것으로 확인됐다. 면허 취득 이틀 만에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정동원 소속사인 쇼플레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동원이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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