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누구 손 들어줄까

입력
2023.03.23 09:45

헌법재판관 5명 이상 의견으로 결론 도출
'위장 탈당' '검찰 수사권 근거' 등이 쟁점
헌재 결론 따라 법안 재개정 논의 불가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이 정당한 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23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 6인이 각각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론을 선고한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의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헌법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하고 재판관 과반(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29일과 5월 3일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을 부패·경제·선거·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고발인은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이 헌법상 권한인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 국면에서 자진 탈당한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국회 회기 쪼개기' 등이 입법 절차에 흠결을 발생시켜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한 장관과 검사 6인 역시 개정 법률이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기능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 및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 등 입법 전 과정에 국회법 위반이 없는 만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사의 수사·소추 기능 역시 헌법에 명시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사 주체나 권한 범위는 국회가 시대 상황에 따라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맞섰다.

이날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주문뿐 아니라 판시 내용에 따라 향후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헌재가 법률 결정 자체의 효력과 별개로 당시 입법 절차나 법률 내용상 위헌성을 지적하면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재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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