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350억 부당이득"

입력
2023.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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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횡령, 사기 등 혐의 재판 개시
檢 "강씨 일당, 회삿돈 629억 횡령"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가 지난달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및 관계사 자금 횡령, 주가조작 등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41)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강씨 일당이 회삿돈을 횡령해 350억 원을 가로챘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빗썸 관계사 대표 조모(40)씨 등 4명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 의혹부터 강씨를 몰아세웠다. 검찰은 “강씨는 2020년 8월 여동생 강지연이 대표인 이니셜을 통해 이니셜1호투자조합의 지분을 매입해 상장사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 비덴트의 경영권을 확보한 후 3개사 회장 직함을 달고 회사를 실질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비덴트는 빗썸 운영사인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다.

사기 혐의도 언급됐다. 검찰은 강씨 일당이 공시 의무를 피하려 전환사채(CB)를 차명 거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해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해 약 8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사기적 부정거래로 빼돌린 금액은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임ㆍ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이 횡령한 회삿돈은 628억9,000만 원에 달한다.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그는 조씨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계 직원과 공모해 자금을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나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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