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에만 1시간... 소액생계비 사전예약 가능 기간 연장

입력
2023.03.22 18:17
수정
2023.03.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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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성실히 내면 금리 인하
취약계층 신청 몰리며 '혼란'
내일부터 4주간 예약 가능

22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22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로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의 사전예약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사전예약 첫날인 22일 예약 신청 홈페이지에 대거 몰리면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 방식을 '금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일정을 신청하는 주 단위 예약에서, '금주 수~금요일'에 '향후 4주간' 일정을 신청하는 4주 단위 예약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남은 신청일인 3월 23, 24일에는 3월 27일부터 4월 21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다음 주 신청일인 3월 29∼31일에는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요 폭발이 기간 연장 이유다. 소액생계비대출을 받으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이나 유선으로 센터 방문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날 사전예약 접수를 시작한 직후부터 신청자가 몰리며 7시간 만에 일주일 치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터넷 신청 창구인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에 1시간 넘는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이날 예약 접수자는 6,200여 명으로 신청자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차주 가운데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이들이 대상이다. 이자는 연 15.9%이나 금융교육을 이수(0.5%포인트 인하)하고 성실히 상환(반년간 3%포인트씩 두 차례)하면 연 9.4%까지 낮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사전예약이 취소된 건이 나올 경우, 예약 가능 기간이 지났더라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며 "향후 운영현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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