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與 "의회 폭거"

입력
2023.03.21 16:10
수정
2023.03.21 16:4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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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표결에서 與, 항의하며 퇴장
'캐스팅보터' 무소속 박완주 찬성표
권성동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추진에 관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추진에 관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과방위는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투표수 12표 중 찬성 12표로 각각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전 퇴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이날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안건은 재적위원 20명 중 1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2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개정안 처리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하면서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에서 법제사법위로 넘어간 법안이 60일 내에 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다시 상임위 투표를 거쳐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방송법 등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일 과방위에서 통과된 이후 법사위에서 계류돼 왔다.

과방위 구성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으로선 방송법 등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 무소속 박완주 의원의 협조가 필요했다. 과방위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박 의원 등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주당만으로는 직회부 요건인 재적위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2명에 1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캐스팅보터'인 박 의원은 당초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여야 합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이 이날 "본회의 직회부 이후에도 (표결까지) 30일이란 시간이 있어 여야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며 찬성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었다.

방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증원, 이사 추천의 주체 다양화 등을 통해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후보도 각계각층의 100인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요청할 것"

국민의힘은 그러나 "'민주당 2중대'인 민주노총의 하부조직이 이사를 추천하는 구조"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직회부 표결 직후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의회 폭거'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 및 단체의 유불리에 따라 좌지우지되어선 안 되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노총이 강행하는 방송법은 대표성이 없다"며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속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끝내 강행한다면 본회의 저지는 물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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