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사기 후 극단적 선택 위장 40대... 9년 만에 붙잡혀

입력
2023.03.21 15:00
수정
2023.03.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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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5년간 협력업체 직원에게 3억 편취
지난해 12월 체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의사봉. 게티이미지뱅크

법원 의사봉. 게티이미지뱅크

대기업 취업을 빌미 삼아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수억 원의 현금을 가로챈 뒤 9년간 도피생활을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은 도피 직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김은솔 부장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대기업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4명에게 취업알선료 명목으로 2억9,5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여수산단 화학물질 제조업체 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협력업체 직원 4명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상황에 처하자 여수의 한 선착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속여 렌터카를 바다에 빠뜨리고 9년간 도피활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A씨의 병원 방문 내역과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추적에 나서, 지난해 12월 27일 체포한 뒤 구속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대기업 취업을 간절히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 이후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를 추락시킨 뒤 극단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해 잠적했고, 타 지역에서 생활하다가 뒤늦게 검거돼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순천=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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