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 어찌될까?

입력
2023.03.20 15:55

이륜차 운전자들 통행금지 취소 소송 제기 내달 20일 첫 재판
원고 측 “국내 최장 해저터널도 국도, 통행허용 마땅"
경찰 ”해저터널 특수성 사고 시 위험성 높아"

보령해저터널 내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보령해저터널 내부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을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통행할 수 있을까?

이륜차 운전자들이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금지를 허용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내달 20일로 잡았다.

지난해 2월 28일 소장을 접수한 지 14개월 만이다.

이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고속도로 같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인 만큼 원칙적으로 이륜차량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령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장이 통행 금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20∼30분 안에 갈 수 있는 도로를 1시간 30분 정도 우회해야 해 위험 구간인 교차로를 더 많이 지나게 되는 등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2021년 12월 1일 정식 개통한 보령해저터널은 보령 신흑동에서 원산도에 이르는 총연장 6.927㎞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다.

관할 경찰서장(보령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령해저터널과 그 진·출입부 7.894㎞에서의 이륜차·자전거·보행자·농기계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그 이유로 보령해저터널 진입로의 경우 해수욕장 등 관광지여서 이륜차량 유동량이 많고, 육상터널과는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 시 위험성이 높고 다른 차량 통행 장애 우려가 큰 점 등을 들고 있다. 한 마디로 해저터널의 특수한 사정 상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송이 시작되는 만큼 법원 판단이 관건이다. 통행금지의 공익이 더 크다고 보면 경찰의 손을 들어줄 것이고, 처분이 과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보령해저터널은 오토바이 마니아들의 성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보령해저터널 개통 1년 만인 지난해 12월 1일 기준 경찰에 단속된 터널 내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모두 173건으로, 이 가운데 이륜차 진입 위반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역주행 31건, 보행자 진입 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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