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카메라 꼼짝 마!" 서울 경찰, 미신고 숙박업 단속

입력
2023.03.19 12:07
수정
2023.03.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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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
용산, 종로 등 주요 관광지 점검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외국인 관광객으로 북적이고 있다. 뉴시스

본격적인 해외관광객 입국 재개에 발맞춰 경찰이 서울시내 불법 숙박업소를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19일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약 6주 간 관광지 내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용산·종로·중구 등 6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입국 제한이 해제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관리ㆍ감독에 한계가 있어 합동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근거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숙박 공유플랫폼 등이 활성화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활용해 영업하는 숙박업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관리망에서 벗어난 불법 숙박업소들은 위생이 불량하거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특히 경찰은 단속에서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하는 등 숙박시설 내 불법촬영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관광객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과 단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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