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도망치자 가두고 머리 잘라" 2500번 성매매시킨 인면수심 부부

입력
2023.03.17 14:30
수정
2023.03.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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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부부' 첫 재판 열려
피해자 도망치면 추적해 감금
잠적 도운 남성까지도 스토킹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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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2,500차례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 원까지 갈취한 일당의 첫 재판이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41)씨와 A씨 남편 B(41)씨, 피해자 남편 C(38)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통해 A씨 부부와 C씨의 잔인한 범행 수법이 낱낱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직장 동료인 D씨가 자신을 잘 따르는 점을 이용해 같이 살자고 꾀어 “넌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는 식으로 가스라이팅해,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D씨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2,500회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 원을 뜯어냈다. D씨를 감시하기 위해 B씨의 후배인 C씨와 강제 결혼을 시킨 뒤,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C씨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강요했다.

D씨는 A씨 부부와 C씨의 협박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혔다. A씨 등이 D씨의 개인정보를 모두 손에 쥐고 있어, D씨의 소재를 금세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D씨가 휴대폰 등을 끄고 잠적해 위치 파악이 어려워지면, 흥신소까지 동원해 찾아냈다. A씨 등은 도주한 D씨를 붙잡으면 감금한 뒤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고,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토하면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나갔다. A씨 부부는 D씨를 도와준 남성도 괴롭혔다.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뒤 140여 회 협박하고 그의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해 스토킹을 일삼았다.

D씨를 노예처럼 부린 A씨 부부는 성매매 대금으로 수억 원짜리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A씨 부부 등이 보유한 아파트와 외제차량 두 대를 추징 보전 조치했다. A씨 부부와 C씨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아직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이들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대구= 김정혜 기자
대구=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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