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가정방문 거부하면 경찰과 함께 방문

입력
2023.03.17 14:59
수정
2023.03.17 15: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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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상 미인정 결석 5000명 추정
학교의 가정방문 거부하면 경찰 동행
또 거부할 경우 수사 착수

지난달 16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16일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약 5,000명으로 추정되는 장기 미인정 결석(7일 이상) 학생에 대해 정부가 전수 조사에 나선다. 부모가 학교의 가정방문을 거부하면 경찰까지 동행해 재차 가정방문을 시도하며, 이것도 거부하면 수사에 착수한다. 부모가 홈스쿨링을 한다며 자녀를 학교에 오랜 기간 보내지 않으며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후속 지원 연계를 위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 미인정 결석 기간은 학교장이 7일 안팎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 방안에선 7일 이상을 장기 미인정 결석 기간으로 봤다.

4월 30일까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3월에 발생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대상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유치원, 특수학교도 대상이다. 앞선 결석 조사 결과에 따라 약 5,000명의 학생이 조사 대상이다.

우선 학교와 교육청이 유선으로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다. 이후 학교에서 방문 요청을 해 대면관찰을 실시해 학생이 안전한지 확인한다. 이를 거부하면 학교 교사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이 방문도 거부할 경우 학교 교감, 부장교사 혹은 교육지원청 담당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학대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이 방문했는데도 가정방문을 거부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사가 진행된다.

발견된 피해 학생은 지역 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받는다. 필요한 경우 학대 행위자가 모르는 학교로 비밀전학 조치를 할 수 있다. 취학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학대 정황이 보이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교외체험학습, 질병 결석 등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 반복되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해서는 소재·안전을 유선으로 확인했어도 대면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관리에서 종결된 아동의 정보를 학교의 장기 미인정 결석 정보와 연계한다. 사례관리 종결 아동이 장기 미인정 결석 상태가 지속되면 아동학대 고위험군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학교 차원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전수조사는 매년 실시되나, 정부 합동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합동 조사가 정례화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이후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지속할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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