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잘못을 직원에게 책임? … 금융위 "과태료 제도 개선"

입력
2023.03.16 12:00
수정
2023.03.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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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융법 위반 과태료 1,538억 원 부과
개선방안 마련해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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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행정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인 과태료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잘못을 임직원 개인에게 물리는 등 현행 과태료 부과 방식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권 과태료 제도개선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는 그간 관련 사항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과태료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5년간 금융위가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규모는 1,53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즉 법률상 의무 준수 주체가 금융회사인 경우에는 임직원 개인이 아닌 금융회사에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얘기다. 그간 금융회사의 내부관리 미흡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임직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금융회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중 941건(94.1%)이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일부 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서술된 과태료 근거규정에 구체적 행위를 담아 부과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일부 시행령에서 법률상 과태료 상한 대비 지나치게 낮은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그외 △과태료 건별부과 원칙 및 예외규정 적용에 관한 기준 구체화 △단순·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기회 부여 △과태료-과징금 간 규율체계 정비 등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2분기 안에 과태료 제도개선 관련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쟁점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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