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투명창 설치하면 이용 가능

입력
2023.03.15 16:05
수정
2023.03.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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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마포구, 마포경찰서와 함께 관내 룸카페 단속에 나선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에 TV가 켜져 있다. 이한호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마포구, 마포경찰서와 함께 관내 룸카페 단속에 나선 21일 서울 마포구의 한 룸카페에 TV가 켜져 있다. 이한호 기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밀폐된 공간을 제공하는 '변종 룸카페'가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명시된다. 정부는 투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와 가림막이 없는 형태의 룸카페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게 관련 고시를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15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밀실에 화장실이나 침구, 침대, TV 등 시청기자재나 성 관련 기구 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고시에는 어떤 시설이 가능한지를 추가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업하려는 룸카페는 통로에 접한 벽면은 높이 1.3m 이상부터 천장 이하 부분까지 투명창이 적용돼야 하고, 출입문 상단도 투명창이어야 하며, 잠금장치가 없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 가림막도 설치돼 있지 않아야 한다. 여가부는 고시에 나열된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추가해 룸카페가 규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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