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친구 옷 벗기고 생중계 '나쁜 중학생들' 법정 선다

입력
2023.03.15 15:05
수정
2023.03.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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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가해 학생 2명 재판 넘겨
"강 얼었다 건너라" 가혹행위 혐의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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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서 동급생을 성추행하고 범행 과정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법정에 선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15일 대구지역 중학생 A(16)군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강제추행) 및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동급생 B(15)군을 불구속 기소했다.

중학교 3학년인 A군 등은 올해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C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엉덩이를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평소 C군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가해 심리적으로 무력화시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C군에게 얼어 있는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을 구속기소 하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보호관찰 명령은 검사가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이 클 때 청구하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인 C군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도록 했다. 대구지검 범죄피해자지원실에 C군의 심리치료와 학자금 지급 등 긴급 지원도 의뢰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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