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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윤중천, 동료 수감자 추행 혐의로 재판

입력
2023.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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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감자 강제추행 혐의
윤씨는 "만진 적 없다" 부인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성접대 의혹의 핵심인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13년 5월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자진출두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건설업자 윤중천(62)씨가 동료 수감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윤씨는 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2020년 11월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동료 수감자 B씨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피해자가 성(性)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 호의를 갖고 얘기하다가 중요 부위를 손가락으로 알려주게 됐다"면서 "내 손으로 직접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만진 게 아니라 피해자 손을 잡고 피해자 손가락으로 만졌기 때문에 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함께 머물렀던 수용자들을 불러 진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윤씨의 재판은 당초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해 대구지법 본원으로 재배당됐다.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윤씨는 항고했고, 대구고법은 윤씨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

윤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확정받은 뒤 대구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윤씨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면소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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