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기소된 석현준… "병역 회피하려던 것 아냐"

입력
2022.12.31 17:06
수정
2022.12.31 17:08
구독

"계약 해지하려 했지만 구단이 거부"
"병역 의무 이행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석현준이 2016년 3월 22일 올림픽 대표팀 훈련 전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석현준이 2016년 3월 22일 올림픽 대표팀 훈련 전 각오를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병역 회피 논란에 휩싸였던 축구선수(31) 석현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석현준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석현준이 자진 입국했고, 군 복무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석현준은 2020년 병무청이 공개한 ‘2019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포함되며 병역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남성은 출국할 때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는데, 석현준은 2018년 4월 1일 귀국해야 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허가기간 내 미귀국’ (병역법 94조 위반) 사유로 병역 기피자가 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고, 여권도 무효화된 석현준은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 같은 해에 프랑스 매체를 통해 귀화 추진설이 돌면서 국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러던 올해 7월 말 소속팀이었던 트루아와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석현준은 3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해외 구단과 계약을 해지하려 협조서한을 보냈지만 구단은 높은 이적료를 지불하는 곳에만 보내기 위해 이를 묵살했다”며 “이로 인해 상무를 갈 수 있는 시기를 놓쳤고, 그나마 지난 여름 위약금을 감당할 수준이 되어 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박지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