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뇌물죄 추가기소에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막혀"

입력
2022.12.28 19:00
수정
2022.1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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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동규에 1억9000만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
김용 "막가파 기소, 야당 파괴 의도면 심판받을 것"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8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것에 대해 "썼다 지웠다 하는 공소장,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랑은 연필로 쓴다는 노래는 들어봤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연필로 썼다가 지웠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추가 기소한 뇌물죄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신의 죄를 덜기 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일방적 허위주장과 입장만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선 2014년 4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는데, 성격을 바꿔 뇌물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의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자체가 허술하고 잘못됐다는 자기 고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막가파식 기소가 야당 파괴를 목표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일 경우,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부원장의 입장문에 대해 검찰은 "1차 기소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뇌물 혐의로 의율해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2014년 4월 부분은 정치자금법 위반 성격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병존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기 때문에 뇌물 혐의로만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이 허술하거나 잘못됐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을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3~2014년 1억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서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전후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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