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2.12.0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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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 명부 조작 의혹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한국일보 자료 사진


6.1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12월 1일)를 하루 앞두고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 노선균)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김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다른 지역 사람을 중구 거주자인 것처럼 조작해 당원으로 가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벌인 후 김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9월 28일 검찰에 고발했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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