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 시각장애인의 권리

입력
2022.11.04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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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은 점자의 날이다. 한글 점자는 송암 박두성이 '훈맹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1926년 11월 4일 훈민정음 반포를 기린 '가갸날'에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 서슬 퍼런 조선총독부를 설득해 시각장애인들이 일본어 점자 대신 한글 점자를 쓰도록 하였으니 과연 '시각장애인의 훈민정음'이라 할 수 있다.

한글 점자가 만들어진 지 90년이 흐른 2016년 점자법이 제정되었다. 점자법에서는 점자가 한글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로, 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임을 인정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부처 소관 법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민등록법에서 점자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비롯하여 점자 민원 안내, 선거 공보물, 교과용 도서, 항공기 안내책자,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점자 편의 제공이 여러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상은 '정안인(비시각장애인)'에게는 당연히 제공되는 '묵자(묵으로 쓴 글이라는 뜻으로 점자에 대응하는 말)'지만 점자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인 경우가 많다. 작년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점자 출판물 실태를 보면 점자로 제공되는 경우에도 오탈자, 편집 오류 등이 곳곳에 있고 선거출판물은 묵자보다 정보량이 현저히 적었다. 대학 입시에 필요한 EBS 교재도 몇 개월 후에나 점자로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점자 출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점자 전문가의 부족,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몰이해가 근원에 있다. 점자의 날, 시각장애인의 척박한 점자 사용 환경에 더욱 마음이 쓰인다.

최혜원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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