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불법촬영 혐의 징역 9년

입력
2022.09.29 10:38
수정
2022.09.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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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혐의는 중앙지검서 별도 수사
전주환 "선고 미뤄 달라" 요청 거부되기도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29일 성범죄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강요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주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이날 선고에 앞서 판사에게 "죄송하지만 선고 기일을 최대한 뒤로 미뤄줄 수 있겠느냐"고 요청했다. 판사가 사유를 묻자 그는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하나 걸려있는 게 있다"며 "그 사건과 병합을 하고, 지금 국민들 시선과 언론의 보도가 집중돼 있는 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누그러지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고 답했다.

그러나 판사는 "병합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이 사건 심리는 이미 선고 가능할 정도로 이뤄졌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29)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해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문자 메시지를 21회 보내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이번 선고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A씨를 살해한 사건과는 별개로, 전주환이 불법 촬영 및 스토킹 선고 하루 전 범행해 이날로 연기됐다. 전주환의 보복살인 등 혐의는 중앙지검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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