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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앞에서 작아지는 국세청? 50억 넘으면 소송 패소율 '껑충'

입력
2022.09.28 15:57
수정
2022.09.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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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액 소송 29% 져... 50억 미만은 10%대
조세심판도 유사 양상... "대형 사건 약한 모습"

김창기(가운데) 국세청장이 23일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창기(가운데) 국세청장이 23일 서울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의 세금 소송 패소율이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된 50억 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820건 중 97건을 진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소송의 패소율(11.8%)과 차이가 크다.

지난해뿐 아니다. 이런 패소율 격차는 최근 5년간 꾸준하다. 2020년에도 소송 패소율이 50억 원 이상 29.7%,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1.1%로 비슷했고, 2017~2019년 역시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30%대를 유지하며 10%대인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패소율을 20%포인트가량 웃돌았다.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도 양상이 유사했다. 사건이 고액일 때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50억 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의 경우 159건 중 72건이 인용됐지만(인용률 45.3%),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심판은 2,099건 중 576건만 인용돼 인용률이 27.4%에 불과했다.

수수료를 감안할 때 로펌은 거액 소송에 공을 들이게 마련이다. 윤 의원은 “‘로펌 불패, 서민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 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의 적법성, 심판ㆍ소송 대응 능력 향상에 국세청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권경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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