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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앞에서 작아지는 국세청? 50억 넘으면 소송 패소율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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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국세청의 세금 소송 패소율이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처리된 50억 원 이상 조세 소송 100건 중 29건에서 져 패소율 29.0%(일부 패소 포함)를 기록했다. 820건 중 97건을 진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소송의 패소율(11.8%)과 차이가 크다.
지난해뿐 아니다. 이런 패소율 격차는 최근 5년간 꾸준하다. 2020년에도 소송 패소율이 50억 원 이상 29.7%,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1.1%로 비슷했고, 2017~2019년 역시 50억 원 이상 소송 패소율이 30%대를 유지하며 10%대인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패소율을 20%포인트가량 웃돌았다.
소송 전 단계인 조세심판도 양상이 유사했다. 사건이 고액일 때 국세청이 지고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난해만 해도 50억 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의 경우 159건 중 72건이 인용됐지만(인용률 45.3%), 1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심판은 2,099건 중 576건만 인용돼 인용률이 27.4%에 불과했다.
수수료를 감안할 때 로펌은 거액 소송에 공을 들이게 마련이다. 윤 의원은 “‘로펌 불패, 서민 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세청이 대형 사건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과세의 적법성, 심판ㆍ소송 대응 능력 향상에 국세청이 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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