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상대에 마약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09.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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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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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며 상대 여성에게 마약을 제공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북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커피에 타 성매매 여성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B씨와 세 차례 성매매를 한 대가로 모두 55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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